이전으로

공동주택 내진보강

    책임운영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에 튼튼한 우리집 만들기 공동주택(아파트)
    1.공동주택의 내진설계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내신설계기준) 88년 6층이상 또는 10만평 이상, 95년6층이상 또는 1만평 이상, 05년 3층이상 또는 1000평이상, 15년 3층이상 또는 500평이상, 17년 2층이상 또는 500평 이상, 17년 2월2층이상 또는 200평이상 모든주택이며, 기준 도입이전 건립된 건물은 내진성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은 내진보강을 해야합니다. 비 내진건물은 강한 지진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성능점검이 필요합니다.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역이 아닙니다. 명심!!
    3. 고층 건물일수록 흔들림이 심해져 실내 피해가 커집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열고 출구를 확보합니다. 대피할때는?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합니다.(엘리베이터 사용금지)  평상시 대비방법은? 가구와 생활용품을 잘 고정합니다. 흔들림에 대한 안전조치는 우리가족을 안전하게 합니다.
    4. 침실(안방,자녀방)에서 낙하물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진이 흔들림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침대 위 낙하물을 제거 합니다.
    5. 집안(주방,거실)에서 낙하물, 파편에 의해 부상당할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와 조리기구 등의 안전장치 및 고정이 필요합니다. 생활물품이 떨어져 깨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6. 공동주택 설비 파손으로 생활불편이 가중됩니다. 옥상 물탱크의 고정여부, 상수도관의 내진제품 여부 등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집 지진안전 멀리 있지 않습니다. (1)비 내진 건물은 내진보강, (2) 고층건물은 흔들림 안전조치.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