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돗물 내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주민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급수를 중단한 상황을 말합니다.
- 관할 수도사업소의 안내사항(사고 상황, 비상 급수 일정 등)을 확인합니다.
- 별도의 통지사항 전까지 시중에서 판매하는 병물로 식음, 양치, 세척 및 요리에 사용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에서 병물 및 급수차로 지원된 수돗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돗물 공급 재개 후 흐린 물이 발생된다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약 5~10분간 흘려보낸 후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