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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행동요령

      1. 보이스피싱을 당해 사기범에게 입금한 경우
      2. -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사기이용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중요합니다.
      3. -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이 출금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 피해금 지급정지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5. 지급정지 신청 후 절차
      6. -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1.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 절차
      2. ➀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 ➁ 지급정지 → ➂ 지급정지 통보 →➃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 ➄ 전자금융거래 제한 → ➅ 채권소멸절차 →➆ 피해금 환급 → ➇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1.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2.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4.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보이스피싱입니다.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6. 채용을 이유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보이스피싱입니다.
      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먼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8.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100% 보이스피싱입니다.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