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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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을 당해 사기범에게 입금한 경우
- -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사기이용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중요합니다.
- -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이 출금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피해금 지급정지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 지급정지 신청 후 절차
- -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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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 ➁ 지급정지 → ➂ 지급정지 통보 →➃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 ➄ 전자금융거래 제한 → ➅ 채권소멸절차 →➆ 피해금 환급 → ➇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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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 ②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 ③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 ④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 ⑤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 ⑥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입니다.
- ⑦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 ⑧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 ⑨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⑩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