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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자기집 화재 시)대피가 가능한 경우
      1.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2.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3.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4.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 (자기집 화재 시)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1.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2.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3.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4.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 (다른 곳* 화재 시)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다른 곳 : 아파트의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주차장 등
      1.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2.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3.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4.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 (다른 곳* 화재 시)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 다른 곳 : 아파트의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주차장 등
      1.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2.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3.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119에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아파트(공동주택)화재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