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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붕괴사고 발생 시

      1. (1) 건축물 붕괴가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즉시 대피합니다.
      2.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안전취약계층이 보호자(조력자)와 함께 우선 피난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 대피시에는 엘리베이터 이용으로 인한 엘리베이터안에 갖힘 현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 대피시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이동장등을 이용하여 반려동물이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합니다.
    • 대피시에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이동 및 대피 과정에서 압사, 낙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밖으로 나갈 때에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1. (2) 대피장소로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안전지대로 비상대피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소방서, 경찰서 등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2. (3) 대피장소 등 안전한 곳에 도달한 이후에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단 이동하지 않고 대기하며,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3. (4)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에는, 추가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물이나 제방 인근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4. (5) 폭우 또는 폭설 등 재해가 지속될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복구 및 물자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보하고 있는 물자는 아껴서 사용합니다.
      5. (6) 재난상황시 각종 유언비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 관의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특히 공식 재난방송이나 공공 기관의 안내방송 또는 문자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