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붕괴사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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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 붕괴가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즉시 대피합니다.
-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안전취약계층이 보호자(조력자)와 함께 우선 피난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 대피시에는 엘리베이터 이용으로 인한 엘리베이터안에 갖힘 현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 대피시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이동장등을 이용하여 반려동물이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합니다.
- 대피시에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이동 및 대피 과정에서 압사, 낙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밖으로 나갈 때에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 (2) 대피장소로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안전지대로 비상대피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소방서, 경찰서 등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 (3) 대피장소 등 안전한 곳에 도달한 이후에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단 이동하지 않고 대기하며,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4)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에는, 추가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물이나 제방 인근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 (5) 폭우 또는 폭설 등 재해가 지속될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복구 및 물자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보하고 있는 물자는 아껴서 사용합니다.
- (6) 재난상황시 각종 유언비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 관의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특히 공식 재난방송이나 공공 기관의 안내방송 또는 문자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