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재난로밍 명령 발효 시 재난로밍 이용
이동통신 재난로밍 명령 발효 시 재난로밍 이용
통신재난 발생 지역에서 장애발생 통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재난로밍을 명령합니다.
LTE, 5G 장애발생 통신사 이용자는 자동으로 타 통신사망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3G 장애발생 통신사 이용자는 타 통신사 대리점에서 3G 유심을 수령하여 개통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