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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재난로밍 명령 발효 시 재난로밍 이용

    • 통신재난 발생 지역에서 장애발생 통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재난로밍을 명령합니다.
    • LTE, 5G 장애발생 통신사 이용자는 자동으로 타 통신사망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3G 장애발생 통신사 이용자는 타 통신사 대리점에서 3G 유심을 수령하여 개통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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