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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사고시 국민행동요령(가짜석유)

    • 석유제품 사고시 국민행동요령(가짜석유)
								 ◦ 가짜석유제품의 정의
								가짜석유제품은 정상 석유제품에 다른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
								하여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한 연료를 말한다.
								
								 ◦ 가짜석유제품의 유형
								   ① 정상 석유제품에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경우로 자동차용경유에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유형임
								   ② 정상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유형
								   ③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유형
								   ④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유형
								
								 ◦ 가짜석유제품이 제조∙판매되는 이유
								   ① 고유가 및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으로 인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부당이득이 발생
								   ② 석유제품에 다른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쉽게 제조 가능
								
								 ◦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일어나는 증상
								  ① 화재∙폭발 사고
								   -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안전장치 없이 제조∙보관∙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② 환경오염 
								   -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가 크게 증가하고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 또한, 암 발생 원인 물질도 배출되어 건강을 위협합니다.
								  ③ 차량고장
								   - 엔진이 고장나고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인젝터, 캠축베어링 등 자동차 부품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④ 연료 효율성 저하
								   - 가짜석유제품을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연비가 저하됩니다. 메탄올 혼합 가짜휘발유는 정상 휘발유 대비 약 4.1%, 등유혼합 가짜경유는 약 6.1%, 윤활기유 혼합 가짜경유는 약 3.3% 저하된다.
								   - 그리고, 등유혼합 가짜경유의 경우 약 1.5%, 톨루엔 혼합 가짜휘발유의 경우 약 2.3% 정도 출력이 약화됩니다.
								  ⑤ 세금탈루
								   - 가짜석유제품이 유통될 경우 연간 수천억의 탈루세액이 발생하여 공공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가짜석유제품 사고시 행동요령
								  ① 상태점검
								   - 차량이나 기계의 출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매연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차량을 안전한 장소나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이동하여 상태점검
								  ② 석유제품 시료채취
								   - 차량 상태 점검 후 이상 원인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단될 경우 연료탱크의 석유제품 시료채취(자동차용휘발유 1.5L, 자동차용경유 1L)
								
								  ③ 오일콜센터 신고
								   - 증거물 확보 : 구매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이나 차량정비 내역서를 확보하여 신고시 제출
								   - 신고방법 : 오일콜센터(1588-5166),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www.kpetro.or.kr), 우편 방문(지역별 본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유형 : 신고유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제시시료(연료탱크에서 자동차용휘발유와 자동차용경유 등의 석유제품 직접 제시하는 경우), 석유판매업자 신고(시료를 제시하지 않고 석유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및 제시시료와 석유판매업자 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점검결과 가짜석유제품 판매가 확인되면 1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