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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공 경보체제

      1. 민방공 경보는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해상 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려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민방공 경보체계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경계경보
      3. 공격이 예상될 때
        음성방송으로 경계경보를 알리고,
        즉시 대피를 준비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합니다.
      4. 공습경보
      5.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으로 1분동안 파상음을(~~)을 울리고,
        대피소 및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합니다.
      6. 핵 경보
      7. 적의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으로 1분동안 파상음을(~~~)을 울리고,
        대피소 및 지하시설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합니다.
      8. 화생방경보
      9.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라디오 · TV · 확성기 등으로 경보방송을 합니다.
        방독면, 마스크, 손수건, 보호의 등으로 호흡기와 몸을 감싸 보호합니다.
      10. 경보해제
      11. 공격 직후 및 추가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라디오 · TV · 확성기 등으로 경보방송을 합니다.
        부상자 구조에 동참하고 재차 공습에 대비 정부 안내방송을 계속 청취합니다.
      1. 비상시에는 민방공 경보에 귀 귀울여 주세요.
      2. 경보방송은 사이렌 울림 또는 음성방송(사이렌장비), 라디오·TV방송, 휴대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CBS)를 실시하고 보조수단으로 이동멀티미디어(DMB)를 실시합니다.